세금신고시에 매입자료 잡는 것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인데요. 초보라 문의드립니다.
매입자료로 잡을 수 있는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카드사용분에 대해서..
사업자 통장으로 발급된 카드로 사용(매입)된 것만 매입자료로 잡을 수 있는건지요?
아니면 사업자와 무관한 카드로 사용(매입)한 것도 가능한건지요?
그리고 현금으로 사용한 것도 매입처리가 가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마지막으로 식대같은 경우는 직원이 있는 경우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식대가 아닌 다른 식품이나 과자류를 사는 경우에도 안되는건가요?
너무 초보라...질문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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