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도 관심있게 보고 있다는데 정확히 세금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
모 유투버의 영상( https://youtu.be/hPIbmDyuxZY )을 보면.. 유튜버의 수익은 과세가 아닌 영세율 상품으로 인정하여
부가세가 없다는데 그것이 맞나요??
아니면 유튜버 수익의 10%를 부가세로 납부해야하는지??
분명한것은 돈은 통장으로 들어오는데..
매입처(유튜브 본사)에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을수 있는것도 아니고
누군지도 모르는 시청자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도 없고...
정확히 궁금하네요...
또 하나..
만일 유튜브만을 위한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유튜브를 위한 여러비용(차량운행/장비구입/여행비용/등등)에 대해 매입자료또는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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