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할인 받고나서 포상금 받으려고 신고하는 분들 있습니당.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 : 1만원
- 5만원초과 250만원 이하 : 거부금액의 100분의 20에 달하는 금액
- 250만원 초과 : 50만원
이거 신고당하면 신고된 한건만 조사하는게 아니라 그 계좌 통으로 조사하기때문에 과거내역까지 줄줄이 다털립니다.
- 소비자입장에서는 현금할인+포상금...
- 걸린 회사 입장에서는 그계좌 통으로 털어서 전체 미신고금액의 20%가 가산세.
특히 인테리어 업체가 현금 영수증 미발행 할인 해주는 경우 많습니다.
한번의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로 소규모 업체는 폐업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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