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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노무종사자 최저임금 100% 적용안내

2018.04.16 13:56

정노무사

조회수 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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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명 노무사입니다.


2018년부터 최저임금법이 개정되어, 숙련이 필요없는 단순노무직종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수습근로자기간동안 최저임금  감액적용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2018320일부터는 단순노무직종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은 단순노무직종 근로자인지 범위에 대하여 고시하도록 하여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상 9(단순노무 종사자)으로 고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단순노무 종사자의 경우  2018320일 이후 체결하는 근로계약부터는 반드시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단순노무종사자 표준직업분류 내용을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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