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serial=151611
안녕하세요, 김희연 변호사입니다.
법률신문을 읽다가 흥미로운 글이 있어서 공유합니다.
단체 채팅방에 운영진이 공지를 합니다.
"문제를 일으킨 회원은 강퇴를 시킬 것이고, 강퇴가 안되면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
단체 채팅창 멤버인 B는 모임 펑크를 내고, 불미스러운 일을 일으키는 등 문제회원이 됩니다.
이에 운영진이 강퇴를 결정하고, 여러 차례 통보했으나 응하지 않습니다.
운영진은 B에게 강퇴하지 않으면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고 하였고,
결국 응하지 않자, 신상정보를 공개해 버립니다.
운영진은 신상정보 공개를 했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법위반으로 기소가 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법원은 무죄를 선고합니다.
법원은 위 공지사항의 내용이 채팅방 질서유지 및 공동의 이익 추구를 위한 것이고,
B는 이미 이를 알고 묵시적으로 동의하면서 활동을 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운영진의 행동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종종 이와 관련된 질문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딱 '답변'이 되는 판례가 나와서 반갑네요.
한번 다들 내용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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