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영어교육 사업을 하고 있는 법인 입니다.
자사쿠폰과 환급프로모션 회계처리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사실 3가지 다 광고선전비(판매촉진비)로 처리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혹시 안된다면 그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알수있을까요? ㅠㅠ
1. 자사 쿠폰
- 수강권 금액 자체에 할인이 들어가서 모든 고객들이 할인받는 금액으로 판매
ex) 100,000원 수강권을 5%할인 쿠폰을 일괄적으로 붙여서 95,000원에 판매
- 소비자가에게 발행이 된 쿠폰 사용
ex) 고객이 5%할인 쿠폰을 보유하고 있어 10만원, 20만원 수강권 둘중 한곳에 사용할 수 있는 쿠폰
2. 환급프로모션
당사에서 정한 수료기준 조건을 채우면 결제금액의 최대 100%까지 환급이 되는 프로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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