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뜨거운 이슈였던 전안법 개정안이 7월 1일부터 시행되면 기존 공급자 적합성 확인 대상 생활용품 37종 중 23종은 KC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요.
개정 전안법이 시행됨에 따라 그간 의류, 금속장신구, 가죽제품 등 소상공인들이 애로를 호소한 규제들이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해 업계 활력 제고에 크게 도움을 줄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전안법은 무엇이고, 전안법이 개정되어 달라지는 점은 무엇일까요? 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는 분들을 위해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전안법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 파일은 PDF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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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보면 좋은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간한 개정된 전안법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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